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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0 20:06
조회
3257
[충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안내]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8일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이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4단계에서 충주어울림센터는 프로그램 분반 운영(각 실별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적용 인원 제한, 소규모 운영), 소독 및 환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인 및 종사자의 감염 예방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기간 : 2021. 8. 12(목)~8. 18(수)
* 4단계 주요 내용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인센티브 중단
(행사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범위내(최대 99명) 허용
(이미용업) 운영제한 세설에서 제외
(식당카페) 테이블간 1m 간격띄우기,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등

* 출처 : 충주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충주어울림센터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도장관주로 34-12 
대표전화 : 043-856-0509 |  팩스번호 : 043-856-0503
이메일 : cjoulim@hanmail.net